2018.04.2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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복지정보안내
민·관 협력 강화를 통해 독거노인 맞춤형 돌봄 서비스 제공한다!
-보건복지부, 제2차 독거노인 종합지원대책(’18~’22) 발표 -
<2018-2022 제2차 독거노인 종합지원대책 주요내용>
- ‘안전하고 행복한 노후, 함께 돌보는 포용사회’를 이루기 위해 맞춤형 서비스 제공, 지역사회 거주지원 환경 개선, 독거노인 자립역량 강화, 돌봄 기반(인프라) 구축 등 4대 분야, 10대 정책 과제 추진 -
① 독거유형별 맞춤형 서비스 제공
- 공공서비스 확대 및 민간자원 연계로 대상자 확대(’18년 62만6000명→’22년 90만2000명) - 잠재·초기 독거노인 발굴 및 생활력 증진 프로그램(‘생생 싱글라이프’), 독거적응 멘토링(‘홀로서기 멘토링) 등 맞춤형 서비스 제공 - 저소득·독거 치매노인 공공후견제도 도입, 은둔형 독거노인 사례관리 강화, 정보통신기술(ICT)을 활용한 생활안전돌봄 시스템 보급 등 위기취약 노인 안전지원 강화
② 지역사회 거주지원 환경 개선
- 공공 실버주택 확대, 주택 개보수 지원 강화 등 주거와 돌봄 기능 융합 - 세대공존 주거공간 등 공동주택사업 모델 개발로 지역사회 통합 촉진 - 이동지원서비스, 식생활 관리서비스 개발 등 재가서비스 강화
③ 독거노인 자립역량 강화
- 독거노인의 소일거리 및 자원봉사 참여 유도 등 ‘행복 울타리’ 프로그램 운영 - 노인일자리 선발 시 독거노인 가점 부여 등 일자리 및 사회참여 활성화
④ 정책지원 인프라 구축
- 노인복지관의 독거노인 사례 관리 강화, 재가노인지원센터의 독거노인 보호사업 확충 등 돌봄 인프라 개선 - 독거노인 현황 조사 개선, 인식개선 캠페인 등 정책지원 기반 강화 및 사회적 인식 개선 - 종사자 고용안정성 강화, 교육 품질 제고 등 종사자 처우개선 및 역량 강화 |
□ 보건복지부(장관 박능후)는 사회관계장관회의(위원장: 사회부총리) 심의(4.27.)를 거쳐 향후 5년간 정책방향과 과제를 제시하는 ‘제2차 독거노인 종합지원대책(’18~’22)’을 발표하였다.
* (종합대책 수립 추진 경과) 제2차 독거노인종합지원대책 수립을 위한 연구(연구책임자: 이화여대 정순둘 교수) 및 집단 심층면접(F.G.I) 실시, 공청회(3.28.) 등을 통하여 대책(안) 수립
□ 제2차 종합대책은 그간의 돌봄 정책 성과와 한계 및 독거노인 욕구를 바탕으로, 돌봄 사각지대 해소 및 독거 유형별 맞춤서비스 제공과 지역사회 돌봄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수립하였다.
* 제1차 종합대책(’12~’17)은 돌봄 서비스 확대 및 기본 인프라 구축에 초점
○ 특히, 고령화 및 1인 가구의 증가로 독거노인이 지속적으로 증가*하고 있는 상황에 대비하기 위하여 민간자원 발굴 확대 등 돌봄의 범위를 확장하고, 독거노인의 다양한 욕구와 여건에 대한 고려가 부족했던 그간의 돌봄서비스 한계를 보완하는데 주력하였다.
* 독거노인 수: (‘10) 105만6000명→(’18)140만5000명→(‘22)171만4000명(통계청, 장래인구추계)
○ 또한, 주거 및 돌봄 기능의 융합을 통해 지역사회 내 거주를 지원하고, 독거노인의 사회참여를 확대하여 단순히 돌봄 대상자로서가 아니라 ‘선배 시민’으로서의 자립 역량 강화를 추진할 계획이다.
□ 이번 대책은 ‘안전하고 행복한 노후, 함께 돌보는 포용사회’ 라는 비전 아래, 이를 실현하기 위한 4대 분야와 10대 정책 과제로 구성되었다.
○ 구체적으로, ①독거유형별 맞춤형 서비스 제공, ②지역사회 거주지원 환경 개선, ③독거노인 자립역량 강화, ④정책지원 인프라 구축으로 구성되어 있다.
- 각 분야별 세부과제는 다음과 같다.
《 1. 독거유형 맞춤형 서비스 제공: ’18년 62만6000명→’22년 90만2000명 》
○ 취약 독거노인 증가에 대비하여 공공 돌봄서비스를 확대하고(’18년 55만 → ’22년 63만2000명, 8만2000명↑), 민간 자원 연계 강화 및 우체국, 경찰 등 지역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독거노인 돌봄의 민간 역량을 극대화할 계획이다(’18년 7만6000명 → ’22년 27만 명).
- 정서적으로 취약한 독거노인에 대해 기초심리검사에 근거한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, 재산관리 등을 위한 무료 법률상담 프로그램을 확대한다.
○ 취약 독거노인 진입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향후 독거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거나, 실질적 또는 생활 상 독거노인*을 발굴해 지원한다.
* 주민등록상 동거인이 있으나 실제 홀로 거주 중인 노인, 자녀․손자녀와 거주 중이나 자녀․손자녀 직장, 학교 등의 이유로 낮 동안 홀로 지내는 노인 등
- 발굴된 잠재·초기 독거노인에 대해서는 생활력 증진 및 지역관계 형성을 위한 ‘생생 싱글라이프’, ‘홀로서기 멘토링’ 등을 통해 초기 독거생활 적응을 지원할 예정이다.
* 생생 싱글라이프: 노인복지관 등과 연계하여, 우울․치매․자살 예방, 건강관리, 자원봉사활동 참여 교육 등 실시→교육 종료 후 교육생들 간 자조모임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
* 홀로서기 멘토링: 사별을 먼저 경험한 노인들과 초기 독거노인 간 멘토링 매칭
○ 위기·취약 독거노인을 위한 안전서비스도 강화한다.
- 저소득·독거 치매노인 공공후견제도를 도입하는 한편, 무연고 독거노인의 고독사 예방체계를 강화한다.
* 치매노인 공공후견제도: 정신적 제약으로 의사결정에 어려움이 있고 금융사기 등에 취약한 치매노인의 의사결정권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
- 돌봄 지원을 거부하는 은둔형 독거노인은 사례관리를 강화하는 한편, ‘독거노인 사회관계활성화(친구만들기)’ 사업 확대, 돌봄 이웃 형성 등을 통해 독거노인의 사회관계망 형성을 지원한다.
- 아울러, 4차 산업혁명시대에 발맞춰 사물인터넷(IoT) 및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돌봄 서비스를 확대하여 위기취약 독거가구에 안전서비스 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.
《 2. 지역 사회 거주지원 환경 개선 》
○ 복지시설과 주택을 복합 건축하는 공공 실버주택 확대 등을 통해 독거노인의 보건․복지서비스 접근성 및 삶의 질을 높일 계획이다.
* 공공 실버주택 : 주택과 복지관을 함께 설치하여 주거와 복지 서비스를 동시에 제공하는 영구임대주택(현재 총 21개 대상 지구 선정 및 추진 중)
○ 고령자 특성 및 안전을 고려한 주택 개보수 등 지원을 강화한다.
- 무장애 설계(예: 문턱제거, 높낮이 조절 세면대) 등을 적용한 주택 개보수 지원을 강화하고, 주거약자용 주택 거주 독거노인이 희망하는 경우 ‘홀몸 어르신 안심센서’를 설치하여 건강 이상을 조기에 발견할 계획이다.
* 홀몸 어르신 안심센서 : 입주민의 움직임을 감지해 일정 기간 동작이 없을 때 관리실 등에 자동 연락(입주자가 원하는 경우에 한정)
○ 독거노인의 정주(定住)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유관부처, 지자체 및 민간과 협력하여 세대공존 주거공간 등 공동주택사업 모델을 개발·보급한다.
○ 또한 독거노인이 지역사회에서 거주하는 데 불편함을 최소화하기 위해 식사 준비가 어려운 독거노인 대상 영양식 제공․배달 서비스나 외출 시 동행 등 이동지원 서비스를 개발할 계획이다.
《 3. 독거노인 자립역량 강화》
○ 독거노인의 사회참여 활성화를 통해 자립역량을 강화한다.
- 지역 내 텃밭 가꾸기와 같은 소일거리 및 자원봉사 참여 유도(‘행복 울타리 프로그램’)를 통해 독거노인의 자존감을 높인다.
- 노인복지관 등과 연계하여 ‘찾아가는 문화․예술공연’ 등 여가·문화생활 향유의 기회를 확대하고, IT 활용 인프라·교육 및 문자해득(文字解得, 문해) 교육도 활성화한다.
○ 독거노인의 일자리 참여 확대를 위해 노인일자리를 확충하는 한편, 노인일자리 참여자 선발 시 독거노인에 대한 가점 부여를 확대할 계획이다.
《 4. 정책지원 인프라 구축 》
○ 현재 여가 중심인 노인복지관의 기능을 취약 독거노인 돌봄․사례관리까지 확대·개편한다.
- 재가노인지원센터는 지역자원 연계 기능을 강화해 위기취약 독거노인에 대한 일생생활 지원 및 보호를 내실화하는 등 지역사회 돌봄 인프라 구축을 추진한다.
○ 독거노인 현황조사 대상 확대*,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 강화를 통해 정책지원 기반을 탄탄히 할 계획이다.
* 현황조사 대상 : (’18) 독거노인 중 소득하위 70% → (’22) 독거노인 전체 목표
- 인식 개선 캠페인을 통해 독거노인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동시에 지원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한다.
○ 독거노인 돌봄 종사자의 고용 안정성을 확보하고, 업무 소진, 사망 노인 발견에 따른 트라우마 경감을 위한 상담지원·힐링 캠프를 확대한다.
- 전문적 내용 보강 등 돌봄서비스 종사자 교육 커리큘럼 개편 및 온라인 교육시스템 구축 등 역량 강화도 함께 추진한다.
□ 복지부는 이 같은 ‘제2차 독거노인 종합지원대책’을 차질 없이 시행할 수 있도록 과제별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.
○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“제2차 독거노인 종합지원대책을 통해 독거노인이 편안하고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지역사회 중심의 촘촘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포용적 복지국가의 기틀이 마련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”고 밝혔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