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7.01.31
1,455
전체
복지뉴스
ㅇ ’17.1월, 법인에 대한 비대면 실명확인절차 마련, 장애인·고령자 등 취약계층의 편의증진을 위한 권고규정 신설
*「비대면 실명확인 관련 구체적 적용방안」개정(은행연합회, 금융투자협회 공동마련)
ㅇ ’17.1월, 신분증 진위확인 서비스를 비대면 계좌개설에 확대적용(은행권)
* (종전) 대면 거래시에만 신분증(주민등록증·운전면허증) 진위확인 서비스 이용
(개선) 비대면 실명확인시에도, 스마트폰 등으로 촬영한 신분증 이미지를 이용해 진위확인 가능
*자세한 내용 첨부파일 참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