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6.05.1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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복지정보안내
○ 기 간 : 05.10. ~ 05.23. (14일간)
○ 단속주체 : 의왕시청 사회복지과(의왕시 장애인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 합동)
○ 단속내용 : 불법주차 단속,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설치 적정여부 점검
○ 대상시설 : 공공기관, 대형마트, 공동주택 등
○「장애인․노인․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개정안이 2015.07.29.시행됨에 따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 통행방해 행위시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됨에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통행방해 행위 :
장애인전용주차구역 내에 물건 등을 쌓아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
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앞이나 뒤, 양 측면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
장애인전용주차구역 진입로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
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선과 장애인전용표시 등을 지우거나 훼손하는 행위 등