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복지정보

[복지정보안내]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
  • 등록일

    2025.03.18

  • 조회수

    10

  • 시설종류

    전체

  • 카테고리

    복지정보안내

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 안내

 

  • 대상 : 의왕시 거주 교육급여(중위소득 50% 이하)를 받지 않는 기준중위소득 100% 이하 다문화가족의 7-18세 자녀 (2007.1.1~2018.12.31 출생)
  • 내용 : 다문화가족 자녀 대상 학습비 지원(초등, 중등, 고등에 따라 카드 포인트 지급)
  • 문의 : 의왕시 가족센터 상담교육팀 070-4146-8460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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