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복지정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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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복지정보안내]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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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록일
2025.03.1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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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회수
1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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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설종류
전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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카테고리
복지정보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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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 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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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: 의왕시 거주 교육급여(중위소득 50% 이하)를 받지 않는 기준중위소득 100% 이하 다문화가족의 7-18세 자녀 (2007.1.1~2018.12.31 출생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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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용 : 다문화가족 자녀 대상 학습비 지원(초등, 중등, 고등에 따라 카드 포인트 지급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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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 : 의왕시 가족센터 상담교육팀 070-4146-846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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