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복지정보

[복지정보안내] 25년 돌봄 취약가구 반려동물 의료서비스 등 지원사업 신청 안내
  • 등록일

    2025.03.15

  • 조회수

    19

  • 시설종류

    저소득지원

  • 카테고리

    복지정보안내

2025년 돌봄 취약가구 반려동물 의료서비스 등 지원사업 안내해 드리오니,

대상자분들은 기한 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 

1. 신청기간: 2025. 3. 17.(월) ~ 4. 11.(금)

2. 사업량: 10마리

3. 지원대상: 아래의 의왕시민
  - 중증장애인, 저소득층, 한부모가족, 다문화가족, 1인 가구(경기도 1인가구 기본 조례 제2조에 따른 1인가구)
  - 중위 120% 미만 소득가구(공통조건)
  ※ 23년~24년 기 혜택자 후순위 지원 예정

4. 지원단가: 마리당 최대 20만원(자부담 4만원 포함)

5. 지원내용
  - 관내 동물병원, 동물 위탁관리업으로 등록된 업체만 지원하며, 관외 업체 이용 시 지원 불가함
  - 의료서비스: 백신접종비, 중성화수술비, 기본검진 치료비(수술비 포함) 등
  - 돌봄서비스: 반려동물 돌봄 위탁비 일부지원(최대 10일)

6. 신청방법: 방문접수(주소: 의왕시 도시농업과: 의왕시 백운로 23, 의왕문화원 건물 1층)

7. 신청서식 및 기타사항: 붙임 문서 참고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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