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5.03.1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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저소득지원
복지정보안내
2025년 돌봄 취약가구 반려동물 의료서비스 등 지원사업 안내해 드리오니,
대상자분들은 기한 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1. 신청기간: 2025. 3. 17.(월) ~ 4. 11.(금)
2. 사업량: 10마리
3. 지원대상: 아래의 의왕시민
- 중증장애인, 저소득층, 한부모가족, 다문화가족, 1인 가구(경기도 1인가구 기본 조례 제2조에 따른 1인가구)
- 중위 120% 미만 소득가구(공통조건)
※ 23년~24년 기 혜택자 후순위 지원 예정
4. 지원단가: 마리당 최대 20만원(자부담 4만원 포함)
5. 지원내용
- 관내 동물병원, 동물 위탁관리업으로 등록된 업체만 지원하며, 관외 업체 이용 시 지원 불가함
- 의료서비스: 백신접종비, 중성화수술비, 기본검진 치료비(수술비 포함) 등
- 돌봄서비스: 반려동물 돌봄 위탁비 일부지원(최대 10일)
6. 신청방법: 방문접수(주소: 의왕시 도시농업과: 의왕시 백운로 23, 의왕문화원 건물 1층)
7. 신청서식 및 기타사항: 붙임 문서 참고